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1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부서장의 승인 없이 2회에 걸쳐 무단퇴근하고 수회에 걸쳐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결근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절차적 다툼이 없고 중대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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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