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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71
선고일
2025-01-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부서장의 승인 없이 2회에 걸쳐 무단퇴근하고 수회에 걸쳐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결근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절차적 다툼이 없고 중대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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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