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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70
선고일
2024-08-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보물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직장 질서가 문란해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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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