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8
- 선고일
- 2024-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 기간 및 인원 감축에 맞춰 근로자들을 고용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요원 중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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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