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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8
선고일
2024-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 기간 및 인원 감축에 맞춰 근로자들을 고용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요원 중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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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