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6
- 선고일
- 2024-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2월 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당일 급여 정산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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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