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5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벗어난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인사규정)은 무효이며 직권면직 역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의 해고사유 제한을 위반하여 행해진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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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