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4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체 직원을 채용하고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업무 단체방을 스스로 퇴장한 후 사용자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고용보험과 소득세 정산 문제만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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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