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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4
선고일
2024-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체 직원을 채용하고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업무 단체방을 스스로 퇴장한 후 사용자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고용보험과 소득세 정산 문제만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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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