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3
선고일
2024-09-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가 없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족 명의의 사업 영위가 취업규칙상 금지된 무허가 자기사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문으로 금지 사실을 수차례 안내한 점과 사업 관여도 등을 고려해 양정을 결정한 점,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을 근거로 정직 6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