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3
- 선고일
- 2024-09-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가 없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족 명의의 사업 영위가 취업규칙상 금지된 무허가 자기사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문으로 금지 사실을 수차례 안내한 점과 사업 관여도 등을 고려해 양정을 결정한 점,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을 근거로 정직 6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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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