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2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도구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재량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