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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2
선고일
2024-1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도구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재량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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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