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9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출근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출근정지 등의 조치가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권리구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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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