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7
- 선고일
- 2024-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 직원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진술에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동대표들의 발언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 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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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