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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57
선고일
2024-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 직원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진술에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동대표들의 발언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 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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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