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6
- 선고일
- 2024-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하던 중,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진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 절차 진행 중 자진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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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