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5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가능성이 존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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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