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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55
선고일
2024-12-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가능성이 존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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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