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3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매출 감소와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와 근무 장소 등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한 사례가 있고 팀장은 직위와 무관한 직책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발령을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