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2
- 선고일
- 2024-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이 분리를 탄원하였으므로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통근 시간이 약 25분 증가했으나 사용자가 통근버스를 증차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변경 근거가 존재하고 사전 협의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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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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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