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2
- 선고일
- 2024-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이 분리를 탄원하였으므로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통근 시간이 약 25분 증가했으나 사용자가 통근버스를 증차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변경 근거가 존재하고 사전 협의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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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