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1
- 선고일
- 2024-08-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여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과 폭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보장 등 징계절차 상에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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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