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0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여러 지역에 유통점을 운영하고 있어 원거리 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고, 이전에도 유사한 전보 사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광양점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직급과 임금이 동일하며 주거지원비 등이 지급되어 금전상 불이익이 없고, 자녀 양육 등 비금전적 불이익은 유통점 직원으로서 통상 감수할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이동 필요성을 대면 설명하고 출근일 조정에 협력한 점을 고려할 때, 협의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전보가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