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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49
선고일
2024-12-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리사와 다투다 상대방을 끌고 간 행위 등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폭력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중대하게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무효인 과거 징계전력을 양정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재심 절차를 인지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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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