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9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리사와 다투다 상대방을 끌고 간 행위 등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폭력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중대하게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무효인 과거 징계전력을 양정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재심 절차를 인지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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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