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8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금고의 혼란을 가중하여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이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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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