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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46
선고일
2024-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하철 보안관 근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업무일지 허위 작성, 상습적인 무단이탈 및 야간교통보조비 부정수급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이탈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고 재심 과정에서 일부 사유가 제외되어 정직 처분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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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