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6
- 선고일
- 2024-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하철 보안관 근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업무일지 허위 작성, 상습적인 무단이탈 및 야간교통보조비 부정수급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이탈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고 재심 과정에서 일부 사유가 제외되어 정직 처분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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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