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4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취소 여부를 묻고 사용자의 긍정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용내정 취소이자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임자의 사정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며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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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