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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43
선고일
2024-12-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매팀 수석으로서 형식적 입찰과 선조치 공사 행위를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해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사유와 균형을 잃어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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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