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3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매팀 수석으로서 형식적 입찰과 선조치 공사 행위를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해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사유와 균형을 잃어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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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