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2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동 공사 입찰 및 감리업체 지정 과정에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수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과 징계사유가 여러 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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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