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41
선고일
2024-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출장' 징계사유가 선행처분 이후에 적발되어 중복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자 아이디 도용 및 허위결재' 등의 비위행위가 형사 범죄 가능성이 높고 비위 은폐를 위해 지속해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해고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