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1
- 선고일
- 2024-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출장' 징계사유가 선행처분 이후에 적발되어 중복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자 아이디 도용 및 허위결재' 등의 비위행위가 형사 범죄 가능성이 높고 비위 은폐를 위해 지속해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해고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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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