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0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사직 의사를 두 차례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 근로자가 이를 철회했으므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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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