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3
- 선고일
- 2024-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 여부 질문에 사용자가 자르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하여 해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해고 주장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임금을 받고 기숙사에서 퇴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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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