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39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둘리뮤지엄 직위공모제에 불합격함에 따라 합격자를 보직하기 위해 실시한 인사발령은 인력수급과 적정 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되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미지급되고 정신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재응시 기회 등이 있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상 협의절차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직무 변경 동의가 명시되어 있어,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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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