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38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 사업장을 명도받은 사용자2는 인사 권한 등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고, 양도양수 계약 및 퇴직금 지급 사실에 따라 사용자1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사용자1의 폐업으로 사업체가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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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