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37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던 배관공정이 완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담당한 배관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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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