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36
- 선고일
- 2024-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일에 사직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확약서 작성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약서 작성 과정에 강요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계약 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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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