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34
선고일
2024-12-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매팀 소속으로 경력이 있음에도 형식적 입찰, 금형 부실 관리, 출장 허위 상신 후 근무지 이탈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와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보다 정직이나 감봉 등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사유와 균형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