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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33
선고일
2024-12-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의 의미를 인지하고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점, 사용자가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본인이 고용한 인원의 급여와 재료대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수령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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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