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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31
선고일
2024-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및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를 상대로 한 성희롱 사안이 중대함에도 근로자가 주관적 판단으로 조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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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