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31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및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를 상대로 한 성희롱 사안이 중대함에도 근로자가 주관적 판단으로 조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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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