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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30
선고일
2024-12-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성희롱 예방 의무가 있음에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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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