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30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성희롱 예방 의무가 있음에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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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