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2
- 선고일
- 2024-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사내에서 다른 직원과 쌍방폭행을 저질러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사내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 결근으로 회사 인력 운영에 부담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통지서를 발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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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