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29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만류하며 근로 제공이 없던 기간에도 정상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장소 변경 및 복직을 위한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명령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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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