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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28
선고일
2025-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 외에 어떠한 근로조건도 정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정규직(월급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 진행 상황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1일 단위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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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