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28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 외에 어떠한 근로조건도 정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정규직(월급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 진행 상황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1일 단위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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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