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26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감봉 2개월 처분이 부당해고(부당징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며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양정이 적정하고,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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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