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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26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감봉 2개월 처분이 부당해고(부당징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며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양정이 적정하고,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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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