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23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점장의 발언을 근거로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점장의 발언 일부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였거나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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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