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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21
선고일
2024-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자동갱신된 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규정은 없으나 근무평가를 재계약 기준으로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청소 민원 및 직원 간 불화가 있었던 점, 경위서 제출 및 보직 해임 이력이 있는 점, 인사평가 점수가 낮고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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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