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21
- 선고일
- 2024-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자동갱신된 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규정은 없으나 근무평가를 재계약 기준으로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청소 민원 및 직원 간 불화가 있었던 점, 경위서 제출 및 보직 해임 이력이 있는 점, 인사평가 점수가 낮고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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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