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20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이 검사관 업무로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 본부의 결원 상황과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외지숙박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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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