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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20
선고일
2025-02-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이 검사관 업무로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 본부의 결원 상황과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외지숙박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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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