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1
- 선고일
- 2024-05-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린 징계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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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