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19
- 선고일
- 2024-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 성적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인 65점에 크게 미달하는 48.7점을 받았고, 근무 기간 중 작성한 성과계획서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거나 중단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기준이나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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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