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19
선고일
2024-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 성적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인 65점에 크게 미달하는 48.7점을 받았고, 근무 기간 중 작성한 성과계획서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거나 중단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기준이나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