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18
- 선고일
- 2024-04-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출근 및 업무 복귀를 독촉하는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 복직을 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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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