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17
- 선고일
- 2024-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인사관리규정에 면접전형 이후 채용검진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에도 '면접전형 합격'과 '채용검진 일정'만 안내되었을 뿐 최종 합격 통보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종합격자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단계에서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내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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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