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16
- 선고일
- 2024-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매출 축소 외에 장래 경영 위기가 초래될 사정이 없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일시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해고를 단행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노사협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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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