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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16
선고일
2024-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매출 축소 외에 장래 경영 위기가 초래될 사정이 없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일시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해고를 단행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노사협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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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